박나래, ‘주사 이모·링거 이모’ 의혹 관련 검찰 배당|의료법 위반 고발 쟁점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 ‘링거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시술자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했으며, 해당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박나래 관련 의료법 위반 고발 접수…서울서부지검이 사건 검토 중

12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박나래 씨와 해당 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은 총 두 건으로,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와 해당 시술을 받은 당사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등 이른바 비전문 자격자에 의한 시술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맞물려 있다. 박나래 씨는 과거 출연 방송 및 SNS를 통해 해당 인물들과의 관계를 언급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박나래 씨 본인이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방송인뿐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셀프 건강관리’ 트렌드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을 중심으로 퍼진 비의료인의 주사 시술 사례들이 공공연히 언급되며,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며, 향후 소환 조사 여부나 정식 수사 착수 여부는 법적 판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나래 씨 측의 별도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 본 글은 국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체의 원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_general/2025/12/16/HA4TSOJWME3DMZJYME4TONZX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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